2010년 이렇게 진행됩니다
- 1월4일 서울시는 [청구인명부 열람기간·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]을 공고했습니다>>
- 1월5일~14일 시민들은 각 구청 및 시청(26개소)에서 서명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서명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1월 28일(열람기간 후 14일 이내)까지 심사·결정합니다.
- 1월말~2월초 조례·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명부를 수정(무효서명결정)합니다. 서울시장은 이의신청 심사·결정과 서명확인과정에서 무효결정으로 인해 유효서명이 8만958명 이하가 되면 5일 이내 보정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.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고 열람-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를 수리합니다.
- 서울시장은 조례개정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개정안을 서울시 의회에 부의해야 합니다.
그러나,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
-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캠페인단은 전화하기, 이메일보내기, 청구인 1인시위,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조직할 계획입니다.
-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,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조례개정청원과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
- 많은 시민들이 연락처(이메일, 휴대폰번호)를 남겨주셨습니다.
개정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때까지 홈페이지·뉴스레터·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소통하고 제안하겠습니다.
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, 그리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.
-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아이디어, 함께 하고 싶은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.
이메일이나 문자수신을 원치 않는 분도 이메일openseoul@pspd.org로 알려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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